대통령 욕하면 최대 징역 3년인 '이 나라'

기사등록 2026/01/02 09:03:44
[자카르타=신화/뉴시스] 23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빛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2025.12.24.
[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인도네시아가 대통령을 향한 모욕,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을 시행한다.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일부터 발효됐다.

우선 국가 혹은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을 받을 수 있다.

또 혼외 성관계의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받을 수 있다.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6개월이 내려질 수 있다. 단,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대통령 모욕죄를 두고선 표현의 자유 침해와 함께 정부 비판·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