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장애인 주차표지를 그려서 차량에 부착한 차주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표지를 그려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 찍었다"면서 "그려서 쓴 건 처음 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초록색 마커로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와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차량 앞 유리에 끼워져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신용카드도 그려서 사용할 사람이다" "산타가 보따리 메고 담 넘는 것 같다" 등 대체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해 적발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 위변조 과태료 처분 금액이 2022년 31억6000만원,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는 관할청의 과태료 200만원 상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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