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정통법 우려 표명에… 외교부 "특정 국가·기업 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6/01/01 16:31:01

"법안 취지 고려해 미 측과 소통 지속"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6.01.01.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해당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하여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국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따라, 개정안이 한미 간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개정안이 구글, 엑스 등 미국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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