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 0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던 중 길을 걷던 30대 B씨를 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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