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등 잔여물량 지역우선
[과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정부에 건의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주택 예비입주자 지역우선 적용' 방안이 개선안으로 채택돼 실제 공급 현장에 반영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준이 전날 공고된 '과천주암지구 C1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에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미계약·부적격·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고려돼 지역 내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당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초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으나, 미계약·부적격·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배정하는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주택이 공급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제도 취지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당첨이 무효 처리된 주택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과 무관한 공급이 이뤄지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고 지역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 예비입주자 선정 시에도 지역우선 기준을 적용하도록 공식 건의했다. 신계용 시장은 같은 해 9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공동 건의 안건으로 제안했고 협의회 차원의 공식 건의로 이어지며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을 보탰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적 불합리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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