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례 찾기 어려워…조건부 영장 등 제도 개선 필요"
"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한 신평 변호사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서부지법 백서발간위원회가 발간한 '서울서부지방법원 1·19 폭동 사건 백서'가 31일 대중에 공개됐다. 서부지법은 해당 사건으로 약 6억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복구 예산으로는 약 11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사건에 가담한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보안 강화를 비롯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백서를 보면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발생한 법원 폭동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 관계기관 대응 등이 상세히 담겼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 정문 앞 시위대가 본격적으로 집결하기 시작한 건 17일 오후 6시부터다. 이때 시작한 철야 시위를 비롯해 심사 당일인 18일 오전에는 약 150~200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인간띠를 형성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된 뒤인 오후 4시20분께에는 시위대 4만2000여명이 결집하기도 했다. 오후 6시부터 일부 시위자들이 후문 월담을 시도해 당시 1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인 19일 오전 3시8분께부터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 침입이 시작됐다. 당시 남아있던 시위대는 1100여명 규모였다. 경찰 내부 진압은 오전 3시32분부터 5시25분까지 진행됐다. 경찰은 오전 6시10분 서부지법 인근 질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시설물 4억7857만원, 물품 1억4364만원이다. 법원은 피해 복구 및 개선 비용에 11억7559만원의 예산을 재배정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법원 직원 총 25명이 있었지만, 상해 등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해 신청자 51명에 대해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법원은 사건 직후인 20일부터 재판 및 대부분의 민원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다만 당시 변론기일 중 민사 231건, 형사 1건의 기일이 변경되는 등 일부 재판 지연이 발생했다.
출입통제를 위해 법원 정문과 후문에 배치됐던 경찰 차벽은 4월 21일 완전히 철수했다.
올해 9월 24일 기준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총 137명이다. 이 중 20~30대가 75명으로 55%, 40~60대가 57명으로 42% 비중을 차지했다. 10대(2명, 1.46%)와 70대(3명, 2.19%)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직업은 무직, 기타가 각각 38명, 61명으로 72%를 차지했다.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사건을 '1·19 폭동 사건'이라고 명명했으나, 해당 명칭은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법적 책임이나 가치판단의 의미를 내포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기존 매뉴얼이나 경험을 통한 사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찰 공조의 한계, 청사 보안 취약 등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원 보안 강화와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영장실질심사 결과 발표 전 협의 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직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마포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9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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