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 12억원 유지

기사등록 2025/12/31 14:13:01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유지하고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것에 바탕을 둔 이번 결정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기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연매출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개별점포의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의정부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지역화폐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소상공인과 대규모점포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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