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비상계엄 관여' 문상호 소장 구속영장 추가 발부

기사등록 2025/12/31 13:22:35 최종수정 2025/12/31 15:14:25

군검찰, 내란특검에 문상호 사건 이첩 예정

[서울=뉴시스]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국방부는 3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문상호 피고인에 대해 군검찰이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4일 내란특검의 사건 이송 요청에 따라 문상호 피고인의 사건을 내란특검에 이첩할 예정"이라며 "군사법원은 검찰단의 이첩을 확인 후 이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군검찰은 이달 16일과 24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속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군검찰은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되지 않아 문상호 소장이 석방될 경우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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