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아닌 서울고법 형사3부
1심 징역 2년…"위법한 계엄 선포 야기해"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의 선포 명분으로 거론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기밀인 요원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내달 8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다음달 8일 오후 2시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지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다.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돕겠다면서 김모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1심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9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나온 사례다.
다만 노 전 사령관 사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되지 않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은 법안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심급에 한정해 전담재판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 시행 전 배당된 노 전 사령관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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