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 철도노조와 임단협 체결…노사 신뢰 성과

기사등록 2025/12/31 15:01:03

임금협약, 임금·자녀수당·출산축하금 인상 포함

단체협약, 장기재직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설

29일, 코레일관광개발 본사에서 ‘202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사진=코레일관광개발)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관광전문 이주창 인턴 기자 = 코레일관광개발이 서울 용산구 청파로 본사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2025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주요 내용은 ▲2024년 총액 대비 4.0% 이내 임금 인상 ▲자녀수당 인상 ▲출산축하금 대폭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수당 인상분 연내 지급 등이다.

단체협약에서는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신설 ▲건강검진 추가항목 범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강화됐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예방 규정 강화 등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4월 시작한 임금협약 교섭은 7차례의 실무교섭과 집중교섭을 거쳐 22일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단체협약은 지난해 12월 교섭 요구 후 11차례의 실무교섭과 집중교섭을 통해 같은 날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체결됐다.

코레일관광개발 이우현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8개월간의 성실한 협의 끝에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것은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결과"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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