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공설화장시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기사등록 2025/12/31 13:09:13

시설 이용 구비서류 간소화

[밀양=뉴시스] 밀양공설화장시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안내 포스터. (사진= 밀양시 제공) 2025.12.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내년 1월1일부터 밀양공설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유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각종 민원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확인·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서류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화장시설 이용 시 감면 대상자 증빙에 필요한 국가유공자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설 이용 접수 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 하면 고인의 화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유가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민 이사장은 "디지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한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가 한층 높아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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