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 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시설·학교·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다.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7월과 12월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100만원) 등에게 수여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9만7450건으로 ▲불법주정차 4만9767건 ▲자동차·교통위반 2만4584건 ▲도로·시설물 파손 등 일반 안전신고 1만2235건 ▲불법광고물·쓰레기 등 생활불편신고 1만864건이 접수돼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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