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3.19%…전년비 2.3%p↓

기사등록 2025/12/31 09:50:46

교육부,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대학에 안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학교 게시판에 대학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학생회 대자보가 붙어 있다.  2025.02.11. ks@newsis.com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의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올해보다 2.3%포인트(p) 낮은 3.19%로 공지했다.

교육부는 31일 2026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직전 3개 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3.19%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올해까지는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허용됐으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인상 한도가 1.2배로 하향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률은 2022년 5.1%, 2023년은 3.6%, 2024년은 2.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도 2022년 1.65%에서 2023년 4.05%, 2024년 5.64%, 2025년 5.49% 상승한 바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개정과 더불어 2025년 상승률이 1~11월까지 2.1%를 기록하면서, 내년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는 올해보다 2.3%포인트(p) 낮은 3.19%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록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 위원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의 노력에 따라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Ⅱ유형을 폐지하는 방안을 업무보고에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줄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154개 회원대학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6년도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질의에서 응답자의 52.9%인 46개교가 '인상할 계획'라고 응답했다.

이에 학생단체들은 국가장학금 제Ⅱ유형 폐지에 대해 학생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학가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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