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 수수 혐의' 1심 무죄 노웅래, 내년 2월 2심 시작

기사등록 2025/12/31 09:22:43 최종수정 2025/12/31 11:34:24

6천만원 수수 혐의…法 "위법 수집 증거"

檢 "증거 절차 판단 엇갈려"…항소장 제출

항소심 1차 공판, 내년 2월 4일로 지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1.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2월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2월 4일 오후 2시20분으로 지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를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검찰이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조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조씨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은 "이 사건 전자정보는 수사가 개시된 결정적 단서"라며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거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절차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참여권 등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검찰은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