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약물 운전'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 권고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약물 운전 단속 기준을 구체화하고 해외 체류 국민의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약물 운전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미국과 캐나다의 약물 인식 전문가 프로토콜 사례를 참고해 운전 능력 저하를 입증하는 표준화된 평가 절차를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또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치료 목적의 복용자를 보호하면서도 불법 약물 운전을 억제할 수 있는 혈중 약물 농도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는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환자에게 운전 주의 등 안전 정보를 안내하도록 교육하고 상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청에는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약물 운전 사고 발생 현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편의도 개선된다. 현재 재외공관에서는 2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어 1종 보통 면허 소지자들은 정기 적성검사 문제로 불편을 겪어왔다.
권익위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정기 적성검사를 해외 현지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우선 시범 운영 국가를 선정해 제도를 시행한 뒤 실효성을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 위험이 줄고, 해외 체류 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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