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시행
내년부터 제도 도입 지원체계 구축
할랄인증 위한 통합 지원사업 강화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제도 도입 기반 구축에 나선다.
K-화장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31일 기획재정부의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다.
올해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글로벌 화장품 안전 규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될 2028년에 앞서 내년부터 제도 도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 안전성 정보 DB 구축, 전문인력 교육 등 화장품 업계가 안전성 평가 제도 전 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통해 K-화장품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K-화장품의 할랄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할랄이란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식약처는 중소업체가 대다수인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해외 규제정보 수집에 대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할랄 화장품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컨설팅 제도를 더욱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한다. 수강자 수준에 따른 초·중·고급 과정의 단계별 교육, 국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국가별 할랄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규제협력을 기반으로 해외 할랄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MRA)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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