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주차장에서 기어를 후진 상태로 두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자신의 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께 경남 김해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SUV 차량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중 차량에 깔렸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기어가 후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차량은 주차방지턱에 걸려 정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가 트렁크를 여는 순간 차량이 방지턱을 넘어서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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