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총 124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 1인당 54만원씩 군위사랑상품권 지류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기준일(올해 11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F-5), 영주권자(F-6)다.
2026년 1월19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미선정돼 군민생활안정과 소비회복을 통한 내수경제 순환을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고,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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