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고소하면 기소할 수 있게 돼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법무부가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근친간 재산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할 수 있게 됐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근친·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해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다.
또 부칙을 마련해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불합치 선고 때부터 개정 완료 때까지 발생한 경과 사건에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선고 때부터 형법 개정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고소기간(6개월)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하는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친족간 재산 범죄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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