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기업 인정 유연해진다…스타트업은 '원스톱 지원'[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전국 17곳에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지방 상권 육성 '상권 르네상스 2.0'도 본격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새해에는 스타트업의 원활한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사업 개시 시점 창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기업이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 주요 변경제도는 총 세 건이다.

스타트업 성장 과정 중 법률, 세무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가 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전국 17곳에 설치된다. K-스타트업 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 있다.

중기부와 협력 단체 6곳이 함께 기획한 오프라인 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법률 ▲경영 ▲세무회계 ▲해외진출 등 7대 분야 일반·심화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센터에서는 AI 챗봇을 통한 24시간 상담이 이어진다.

창업 기업 인정 기준은 한층 유연해진다.

그동안에는 창업 제외 사유를 사업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일시적인 사정이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이후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대해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한 경우, 해소한 날부터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창업 인정 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으로 동일하다.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행일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지방 상권을 글로컬 상권으로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사업은 본격 닻을 올린다.

해당 사업은 지역자원과 잠재력 있는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기반 마련을 돕는 것이다.

동네단위 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해 조직화, 역량강화, 조합 결성 등을 종합 지원한다.

모집은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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