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기사등록 2025/12/30 16:07:21

사고당 최대 1억원…대상자 전원 자동 가입

[이천=뉴시스]이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안내문(사진=이천시 제공)2025.12.30.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내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 등으로 예기치 않은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로 가족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 전원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보장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다. 이후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내용은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사고당 최대 1억원, 자기부담금 5만원)과 상해 후유장해 보장(최대 5000만원)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상책임 보장 한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 또는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희 시장은 "배상책임보험 도입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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