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에 외청도 모두 참석하라…따로 놀아"(종합)

기사등록 2025/12/30 15:26:07 최종수정 2025/12/30 15:58:24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외청도 국무회의 참석"

靑 "외청은 업무 공유 늦다는 평가 있어…같이 논의하자는 취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밝은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각 부처뿐 아니라 소속 외청(外廳)에도 국무회의 참석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6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국무회의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도 다 참여하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참석하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국무총리의 권한 표현을 다시 확인하며 총리가 부처만이 아니라 외청에 대해서도 지휘·통할 권한을 갖는지 법적 근거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세계상 국무총리는 각 부·처·청을 지휘한다고 돼 있나, 각 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나"라고 물은 뒤 "국무회의에 부처는 다 참석하고 그외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나. 다 안 오지 않았나"라며 "부처가 청을 형식적으로 지휘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독립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청은) 지휘가 안 되는 것 같다. 청은 따로 논다"고 했다.

김남준 춘추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오후 브리핑에서 "청으로 불리는 기관들도 국민들의 예산을 이용해서 국가의 일을 하는데 비교적 다른 부처와 다르게 진행되는 사항이나 지시사항 등이 공유되거나 보고되는 게 늦다는 평가가 있다"며 "가급적이면 청 단위 기관까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국무회의 참석 배제 통보를 받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회의 공간의 제약과 안건의 연관성을 이유로 들었다. 김 대변인은 "장소가 제한적인 만큼 필수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들은 안건이나 상황에 따라 참석 범위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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