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대현지하상가 보상금 소송전…업체 측 20억원 청구

기사등록 2025/12/30 14:48:18

"대수선비만 62억 투입"…시 "유지관리는 업체가"

[청주=뉴시스] 청주 대현지하상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년특화지역으로 리모델링 중인 대현지하상가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30일 시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현프리몰은 최근 청주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보상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대현프리몰은 "2007년 대수선 공사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용허가 취소 과정에서 감정평가 및 협의 절차가 생략돼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현프리몰은 지난 6월 청주시로부터 대현지하상가 무상사용 잔존기간에 대한 보상금 3억5000만원을 수령했다.

2007년 대수선비 62억원에 상응하는 보상도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유지 관리는 업체 측에서 부당하도록 무상사용 협약이 돼 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대폭 낮췄다.

대현프리몰은 1987년 청주시 상당구 영동에 5087㎡ 규모의 지하상가를 지어 청주시에 기부채납한 뒤 2028년까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다.

2007년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반등을 꾀했으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이기지 못하고 2023년 초 점포 124곳이 모두 철수했다. 청주시에 무상사용 잔존기간 포기 의사를 전달할 당시 누적 적자는 40억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범석 시장의 공약대로 내년 3월까지 94억원을 들여 이곳을 청년특화지역으로 리모델링한다.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청년창업가 입주공간, 청년공방 및 북카페, 청소년 자유공간, 문화·공연시설, 휴게·전시시설,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현지하상가를 지역구로 둔 김성택 청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송전에 휘말린 청주시를 규탄했다.

그는 이날 자료를 내 "법적 논리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행정이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됐다"며 "이번 소송의 원인은 청주시의 판단과 대응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감정평가 후 대수선 공사비를 손실보상에 포함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대수선 공사비를 유지관리비로 단정한 법리의 취약성과 감정평가 절차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행정의 자기모순도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단계에서 끝났어야 할 문제가 수십억원대 소송으로 확대된 지금, 청주시는 과연 어떤 선택과 판단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지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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