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데이터 수집 방해하면 경쟁법 위반 가능성"

기사등록 2025/12/30 12:00:00

공정위,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 발간

경쟁사업자 상호운용성 제한도 주의해야

개인정보 동의 강제시 경쟁법 집행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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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해에 나설 경우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경쟁 정책보고서에 이어, 올해 디지털 시장에서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소비자 이슈를 검토한 정책보고서를 준비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 상황을 살펴보고, 발생 가능한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향후 시장 내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됐다.

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해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배력 있는 사업자에 의해 독점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등 국제기구와 유럽연합,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경쟁당국은 데이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시장연구를 통한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번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의 데이터 수집·이용 실태와 경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학계·산업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국내외 디지털 사업자들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와 13차례의 개별 사업자별 인터뷰, 2차례의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서면 실태조사 결과와 데이터 관련 경쟁·소비자 이슈에 관한 심층 연구를 목적으로 '데이터 관련 경쟁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한 한국경쟁법학회와도 긴밀히 협력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해나 데이터 제공강요를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목으로 경쟁사업자의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다.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디지털 서비스들이 함께 작동하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외 경쟁당국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상호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운용성 강화의 필요성은 앱마켓, 일반검색 분야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도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업자 의견이 존재한다.

그동안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서는 부당한 약관을 약관법에 따라 자진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왔는데, 해외 경쟁당국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경쟁법에 따라 집행하는 추세도 나타났다.

주병기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데이터와 관련해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AI 하류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을 주제로 추가적인 시장연구를 추진하는 등 국내 디지털 AI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정책 방향 모색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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