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마감 D-50…서울 강북구서 팔린 12억 로또 주인 안 나타나

기사등록 2025/12/29 21:01:11
로또복권 제1159회차 1·2등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2025.12.24.(사진=동행복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거액의 당첨금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급 기한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가운데 각각 1건씩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무려 12억8485만원. 당첨번호는 3·9·27·28·38·39다.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제1159회차 당첨금 지급기한은 2026년 2월 16일까지다. 이 시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처럼 고액 당첨자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보통 실수의 사례가 많다.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렸을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회차에서 약 4477만원의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첨번호는 1등 번호와 동일하고 보너스 번호는 7이다. 2등 복권은 경북 김천시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미수령 당첨금'은 로또 업계에선 흔한 일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 원이 지급되지 않고 소멸됐다. 건수로 따지면 3076만 건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 원을 차지한다.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어찌 보면, 개인의 행운이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맹준석 본부장은 "복권을 구매한 뒤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잊고 지내다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가정이나 직장 등에 보관 중인 로또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당첨금 지급기한인 추첨일로부터 1년 내 반드시 수령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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