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시행…외부 평가에 공정성 강화[새해 달라지는 것]

기사등록 2025/12/31 09:00:00 최종수정 2025/12/31 11:20:25

국토부, 2년마다 기량 심사 의무적 실시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토교통부 소관 '2026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중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 시행 내용. 2025.12.31.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안전한 하늘길을 안내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가 시행됐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토교통부 소관 '2026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지난 11월부터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는 그간 내부 평가를 통해 취득하던 한정 자격을 외부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종사자 자격시험업무 위탁)의 평가로 변경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년마다 기량 심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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