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이주노동단체 "해남군의회 계절근로자 '품앗이' 건의안 철회하라"

기사등록 2025/12/29 16:21:39
[무안=뉴시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광주·전남 노동단체가 30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제공) 2025.07.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해남=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최근 해남군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해남군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인권침해 등 농촌 사회 문제만 증폭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농업의 계절·기후적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한된 구역 내에서 탄력적인 농가 간 이동 근무(품앗이)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또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 특화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단체는 "현행법상 고용주가 다른 고용주의 작업장에서 근로를 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의회가 발표한 건의안은 '불법을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이다. 출입국관리법의 법적인 취지와 원칙을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또 "의회가 주장하는 농가 간 품앗이는 사실상 법적 통제를 벗어난 인력 운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며 국가 법질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제도 개선 건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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