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청와대 시대, 인근 상권은 기대와 우려 교차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5/12/29 16:26:49
최종수정 2025/12/29 18:12:24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 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청와대 복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 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
청와대 복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실 직제상 인원은 4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경호처 인력과 경비를 담당할 기동대 인력까지 더하면 수천 명에 달하는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권에서 '청와대 특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뚜렷하게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원래는 집시법 제11조 3호에 따라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용산 이전 이후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막자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이를 개정하도록 했지만 시한이 지나면서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됐다.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옥외 집회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다시 포함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 청와대 근무자 할인이라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다.청와대 복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모습.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상권 모습.청와대 복귀와 함께 상권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집회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9.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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