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10%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
[안양=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안양시는 지난 19일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개정 조례안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양지역에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수영장·배드민턴장·탁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빙상장) 이용시 감면을 받았다.
안양시는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 재난 대응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군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단순한 할인 확대가 아니라 해당 직군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공식 예우 대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을 예우하고 복지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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