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에 "국민 두 번 배신"

기사등록 2025/12/29 15:36:59 최종수정 2025/12/29 16:12:23

"진실 덮으려 정치적 선택"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어민 동해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가 취하하자 "국민을 두 번 배신하는 일"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가의 과오를 바로잡는 조치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다시 한번 덮으려는 또 다른 정치적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2년 자체 조사 후 서 전 실장과 박 의원을 수사 의뢰 대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에서 "당시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며 "국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보다 '자진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건을 서둘러 봉합하려 했다"며 "시신조차 돌려받지 못한 채 소각됐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정원은 이제 와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고, '법리 적용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부정한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의 고발 취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아니면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물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힌다면, 그 자체로 국정원의 정치 중립성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박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는 당사자면서도, 공개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냐"고 했다.

이어 "권력의 중심에 선 인사가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은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권이 바뀌면 국가의 판단도 함께 바뀌는 것인가.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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