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상벌위, 연예인 기획사 미등록에 "고발 조치·엄벌 탄원"

기사등록 2025/12/29 17:24:12
[서울=뉴시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로고. (사진 = 연매협 제공) 2025.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연예인들의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한 소속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하고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연매협 상벌위는 "이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 영업행위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익제보 등을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엄벌 탄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뒤늦게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대한 대한 고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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