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청은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배치해 사고 발생시 초동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법 위반 여부를 더욱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중대재해수사과 신설을 결정했다.
중대재해수사과는 산업안전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과장(5급)과 산업안전감독관 6명으로 운영을 시작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수사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수사과는 30일부터 울산시 내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 또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수사 중인 중대산업재해 관련 사건 중 일부를 이관받아 처리한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중대재해수사과 신설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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