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림 중심의 구성으로 제작됐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금액, 사용처는 물론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사항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았다.
지급 대상의 거주 요건과 전입일 기준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급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10월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급 금액과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청양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체크카드)으로 지급된다.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한해서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는 점도 안내됐다.
군은 리플렛을 각 세대별로 우편발송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현장 민원 응대 시 설명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농촌 소멸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민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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