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아들까지…경찰, 김병기 의혹 서울청 직접 수사 고려 중

기사등록 2025/12/29 14:07:35

영등포서·동작서·서초서 등으로 고발장 제출

시민단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검찰에도 고발

"명예훼손"…전직 보좌진에게 피소도

[무안=뉴시스] 박기웅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전남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각종 의혹으로 배우자와 아들까지 고발당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직접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에 대한 고발장이 영등포경찰서와 동작경찰서, 서초경찰서 등 여러 곳으로 나뉘어 제출된 상태인데 사안이 크고 분산돼 있다는 점에서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향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병기 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초대권 수수 의혹 등 관련 사건에 대해 접수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으로 가져올 지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와 그 가족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건은 서울 일선서에 산재해있다.

이달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해당 의혹은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 2박3일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원대다. 2박이면 14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호텔 숙박권을 받았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다.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현안이 있었다.

또 전날 오전에는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과거 지역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내용을 수사해달라고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고발인은 "전 보좌진의 재반박을 보면 새롭게 공개된 자료를 포함해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와 배우자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도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원내대표와 그의 배우자,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지낸 조모씨에 대해 뇌물수수(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고발장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동작구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 유용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부패 범죄"라며 "검찰은 경찰처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 중인 김 원내대표 아들도 이날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씨는 국정원에 근무하면서 김 원내대표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에게 연락해 해외 정상급 귀빈의 한국 기업 방문 가능성을 전하며 해당 기업 측 입장 등을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달 24일 경찰에 고소되기도 했다. 이 보좌진은 김 원내대표가 불법으로 입수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공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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