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대 갑질·폭언 의혹' 경찰 간부, '직권 경고' 처분

기사등록 2025/12/29 11:50:55 최종수정 2025/12/29 12:46:25

당초 제기된 '관용차 픽업'·폭언은 없어

픽업도 직원 개인 차량으로 자발 참여

다만 지각 복귀 1회 적발로 '직권 경고'

[광주=뉴시스] 순찰 중인 경찰관 제복 팔뚝에 박혀있는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직원에게 관용차 '픽업'을 지시하고 폭언을 했다는 신고로 감찰 조사를 받아온 전북경찰청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내부 신고 대상이 됐던 전북청 A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A경정은 직원들에게 관용차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이동하도록 지시했다는 이른바 '픽업' 의혹과 함께 올해 초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당한 이후 이를 질책하며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의혹은 경찰 내부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감찰 조사 결과 최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A경정의 픽업 지시 및 폭언 등의 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픽업에 사용된 차량은 관용차가 아닌 개인 차량이었고, 이동 역시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자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0월 중 하루 있었던 픽업 과정에서 A경정의 근무 복귀가 늦었다는 점이 확인돼 이에 대한 직권 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 경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지만 인사권자인 청장이 직권으로 경고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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