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1년…진상규명·안전개선 '미완'

기사등록 2025/12/29 11:45:24 최종수정 2025/12/29 13:04:04

사조위 총리실 산하 이관…재정비 시간 걸려

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9개소 중 4개소 개선

국회 국정조사…20일 현장 조사 22일 청문회

[무안=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251m 떨어진 곳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는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 피해를 키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2025.12.24. lhh@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2·29 여객기 참사(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사고 원인 규명과 항공 안전 강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고, 위원 구성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이 정보 공개를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사조위는 전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상임위원으로 있는 등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 참여해 '셀프 조사' 논란이 일어 이들이 사퇴하기도 했다.

이후 사조위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중간 보고 성격의 공청회를 열려 했지만 참사 유가족이 사조위의 독립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해 공청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조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사조위는 조사가 완료된 건부터 최종 보고서와 기록물 등 자료 이관을 준비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건도 새 위원회로 인수인계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 선임하는 사조위원은 항공·철도·과학기술·안전관리 분야 전문가로, 항공·철도 사업 관련 정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이로 인해 총리실 산하 새 사조위는 출범 이후에도 기존 사조위의 조사 경과와 자료를 넘겨받아 활동을 재개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도 아직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 ▲광주 ▲여수 ▲포항경주 공항과 콘크리트 구조인 ▲김해(2개) ▲사천(2개) 공항, 철골 구조인 ▲제주 공항 등 7곳의 방위각시설 9개소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포항경주 공항은 지난 9월29일, 광주공항은 10월27일 개선 작업을 완료했고, 김해공항은 지난 12일 2개소 중 1개소, 사천공항도 같은 달 5일 1개소 공사를 마쳤다. 김해공항과 사천공항의 나머지 시설은 내년 2월, 여수공항은 31일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공항의 방위각시설은 개선 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 착공해 2027년 3월 이전에 조치하며, 사고가 일어난 무안공항은 유족 협의 후 착공에 들어간다.

이밖에 내년 예산에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338억원,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에 1204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항공안전과 관련해서는 김포·제주 공항 등 13곳에 338억 원을 들여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과 종단안전구역 확보 등 '12·29 사고 후속 대응' 예산 1204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별도로 국회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내년 1월15일 기관보고를 받고 20일 무안공항 현장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한 뒤 22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재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삼가주세요. 재난을 겪은 뒤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02-2204-0001(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1577-0199(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로 연락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였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