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징수·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전수조사, 현장 징수, 압류물품 공매 등 추진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00일 동안 진행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통해 목표했던 1400억원 추징에 조기·초과 달성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해정국장은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일 작전'의 목표 2026년 1월6일보다 20일 빠른 지난 19일 기준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9월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전담추진반(현장징수·세원발굴)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현장징수TF는 고액체납자 213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마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모두 352억원을 징수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주택건설 사업 관련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이 확인돼 재산 은닉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국세청·용인시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모두 3억6800만원의 체납액을 전액 확보했다.
B기업은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체납하고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납부를 미뤄오다 예금·부동산 압류와 수색 실시를 통보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자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세원발굴TF는 대도시 법인 중과, 멸실목적 주택 취득 사업자 등 탈루 혐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 1049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성남,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일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신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주택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해 했다. 이 같은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를 적발한 결과 604억원을 추징했다.
그 밖에도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270억원을 발굴했으며,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7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도는 '100일 작전' 기간 무기명 예금증서와 가상자산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와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등 신징수 기법을 적극 동원해 체납 사각지대까지 집중 공략했다. 고의적 재산 은닉과 탈루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 역량을 집중, 단기간 내 실질적인 징수 성과와 세원 확보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체납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개인체납 전국 1위'로 알려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체납액은 성남시 세외수입이라 이번 '100일 작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협의된 날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튿날인 16일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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