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보고서 발간
추가 구매·부가가치세 제외 등 '꼼수' 요금 표시
계정공유 제한 등 중요 계약내용 변경 고지 미흡
"제도 개선 필요 사안에 대해 적극 후속 조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독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른 구독 요금 표시와 복잡한 구독 해지 절차 등 소비자 이슈가 제기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기본요금과 별도로 개별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존재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표시 요금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다른 문제가 주요 소비자 이슈로 분석됐다.
계약 이행·갱신 단계에서는 계정 공유 대상을 동거 가족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고지가 미흡한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버튼을 잘 보이지 않게 숨기거나, PC용 홈페이지에서만 해지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본인 확인·이용 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잡한 해지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요금과 실제 결제 요금이 다른 문제나 복잡한 해지 절차와 관련된 문제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서 다크패턴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규율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 실태조사 시점에서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비자가 그 효과를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이번 정책보고서에서는 다크패턴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개정법이 시장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격 총액 표시 및 손쉬운 해지 절차 등에 대해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계정 공유 대상 제한과 같이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변경되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대금 인상이나 유상 전환에 준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문제에 대해 사업자와 정부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등 구독서비스 시장에서 더욱 두텁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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