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3곳 5년간 지정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226개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3곳을 5년간 지정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역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순천시, 공주시, 성동구 등 3개 자치단체에는 2억5000만원씩 2년간 총 5억원의 국비가 지원(지방비 5억원 매칭)된다. 또 5년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3개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정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지역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선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청년친화도시를 통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까지 협력해 지역청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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