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사법지원 예규 제정…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2025/12/29 09:53:02

국가기관 중 최초 일반 내부 규범 마련

시설·정보 접근 등 사법지원 전반 규정

[서울=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2026년부터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하여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사법지원 예규)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예규는 지난 17일 제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통해 "대법원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갖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마련된 사법지원 예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사법지원 예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부상·질병, 연령,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사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는 이들로 사법지원의 대상을 확대했다.

또 ▲지원대상자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설·정보 환경의 개선 ▲사법접근센터 등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조직 ▲사법지원의 절차와 유형 등 사법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법지원 제도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통해 사법부가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사법지원 제도를 고도화해 궁극적으로 장애인 등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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