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차단"…금융당국, 피해자 종합 지원책 구축

기사등록 2025/12/29 10:00:00 최종수정 2025/12/29 10:06:25

이억원 금융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 5~6%대로 대폭 완화

한국기자협회와 언론 보도기준도 제정

[서울=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한 번의 신고로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신고 접수시 불법사금융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를 '원스톱'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동작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법무부 법무서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불법사금융 피해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강력한 사법적 효과가 부여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법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도 마련했다"며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불법사금융 피해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금감원 등에 신고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에서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센터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에 신고를 하고, 금감원은 신고서 접수 후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 조치를 실시한다.

이어 경찰 수사 의뢰, 불법수단 차단,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 진행한다. 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차단한다. 금감원의 신고·제보를 통해 인지된 불법사금융 계좌는 명의인이 신원확인 등이 이뤄지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는 본인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라며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할 경우 금감원 명의로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면 경찰의 행정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주된 불법추심 수단인 SNS 계정·게시물, 연계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더욱 철저히,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도 동결한다.

대부업자에게 대부이용자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내 안심번호 사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도 부여한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연체자, 무소득자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를 5~6%대로 완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 현재 15.9%인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페이백해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 금리수준을 9.9%로 인하해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보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 참여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 등 전 과정에 걸쳐 한 팀처럼 긴밀하게 협업·공조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도 개최됐다.

보도기준 협약식에 발표자로 참여한 박주연 뉴시스 기자는 "범죄수법을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되, 피해 예방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돼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시 초고금리(60%)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금감원(1332) 피해신고·상담 등을 안내하기로 한 부분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금융위, 금감원, 서금원, 신복위는 보도기준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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