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포장재 재고 재활용 위해 사전 승인 받아 조치"
"비용 절감 위해 소비기한 연장할 이유 전혀 없어"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메가MGC커피는 최근 가맹점에 공급하는 그래놀라 제품 2종의 소비기한을 스티커로 표기해 소비기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차원에서 관할 지자체의 공식 승인을 거쳐 포장재를 재활용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메가MGC커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사안은 소비기한 표시 방식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일각에서 "메가MGC커피가 스티커를 붙여 소비기한을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메가MGC커피 측 설명에 따르면 포장재 재고를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지자체 승인을 받아 스티커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기존에 인쇄된 포장재 재고를 재활용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스티커 방식으로 소비기한을 표기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은 지난 9월 29일 신제품으로 제조된 제품이며 소비기한은 2026년 6월 28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장재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ESG경영의 일환으로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거친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절차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의 승인 공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진행됐으며, 가맹점에도 관련 안내가 이뤄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당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연장하거나 재고 포장재를 재활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에 기반한 ESG 경영을 이어가는 동시에,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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