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공항 공공요금 감면 혜택 받을 길 열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탁가정도 전기·철도·공항 이용과 관련한 공공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위탁가정은 “친부모-친자녀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9년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감면 대상에 위탁아동을 포함하도록 권고해 관계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권익위는 전기요금·철도운임·공항 주차장 주차요금 등 다른 생활 밀착형 공공요금은 여전히 위탁아동이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자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가정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감면을 신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또는 누리집의 기능을 개선하고, 홍보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이를 사랑으로 품은 위탁부모와 아동이 각종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피는 제도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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