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깨는·술먹은 다음날 등 '실증자료'로 입증해야 표현 가능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 등 8개사 9개 품목 실증 미완료
식약처, 해당제품에 숙취해소 표시·광고 지난 9월부터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상반기에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체적용실험 실증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받았던 여명 808 등 일부 제품이 실증을 완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숙취해소 관련 표현은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한다.
식약처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이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케이에스하니 주당비책(음료·환), 피지컬뉴트리 주상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년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앞서 지난 6월 식약처 발표 당시 그래미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행복'과 광동제약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 등 8개사 9개 품목은 실증완료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광동제약의 ‘광동 男남 진한 헛개차茶’ 1개 제품과그래미의 ‘여명808’, ‘여명1004 천사의 행복’ 2개 제품은 식약처가 요구한 자료를 보완 제출했다.
반면 조아제약 '조아엉겅퀴골드', 미래생명자원 '주당간편', 벨벳케어 '술깨는땅콩', 주식회자 케이지이 '숙취엔', 한풍제약 '한풍숙취엔 플러스' 등 5개 제품은 보완자료를 미제출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지난 9월 금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후 실증 제도 운영 중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을 실시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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