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형 치매 책임제'…보편적 지원체계 전환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군포=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기존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환자에게만 지원하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치매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최대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환자 증가와 돌봄부담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치매 진단부터 치료까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군포형 치매 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치매 진단 이후 치료 단계까지 공공이 책임지는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은호 시장은 "치매 관리의 핵심은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을 통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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