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금 2000만원
[부산=뉴시스]진민현 기자 = 부산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2월부터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강화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무료 보험으로,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되며 개인 실손 보험 등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개편된 시민안전보험은 땅꺼짐(지반침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 등 총 10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땅꺼짐 사고 보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입되며,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보장금액도 기존 1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 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사고 당시 부산 시민이었다면 현재 주소지나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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