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오전 국회 토론회 개최
환자 안전 위한 최소 기준안 공개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30일 이수진·남인순·서영석·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공동 주최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마련 토론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상 간호사 정원이 1962년 도입된 기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한 의료환경과 환자 중증도, 간호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간호사 정원 산정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으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환자 안전 요구 증대 등 의료현장의 변화와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9월 간호법 공포 이후 우선 입법 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안은 의료기관 종별 특성과 환자 중증도, 간호부서별 간호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회 2부에서는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한 ‘의료기관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안)’을 공식 발표한다. 이어 병원 현장 간호관리자와 간호사, 학계, 노동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 정책적 보완 방향을 놓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사 배치기준의 정책적 방향을 공론화하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과 정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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