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손배소 추진…"심리치료비 반영 검토"

기사등록 2025/12/28 15:54:38 최종수정 2025/12/28 15:58:24

집계된 피해 복구액 11억7600만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담장 너머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

백서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액에 단순 재산 피해 외에도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758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다. 이 중 처음 기소된 49명의 1심 판결은 지난 8월에 나왔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무죄를 주장한 정윤석 감독에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다.
 
한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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