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상황실 구성 관여' 前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파면

기사등록 2025/12/26 17:49:56 최종수정 2025/12/26 18:00:24

김승완 육군 군사경찰실장은 강등

징계 통보절차 마무리시 6명 결과도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6일 "12·3 불법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장성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상황실 구성에 관여한 이재식(육군 준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준장) 육군 군사경찰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징계위 결과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 7명과 방첩사 소속 유모 대령 등 8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성 7명은 파면 등 중징계가, 유 대령에 대해선 '징계사유 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대령 또한 '징계권자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징계결과를 발표한 2명은 징계관련 절차가 마무리돼 알리게 된 것"이라며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통보 절차가 끝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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