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상을 입은 B씨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B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B씨는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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